김 판사는 박씨가 '김정일 장군 만세' 등의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같은 발언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1년 3월 입대한 박씨는 공산주의에 대한 학습·토론을 시도했으며 '김정은 장군님은 위대한 지도자'와 김정일 장군 만세' 등 2011년 6월부터 2012년 1월까지 21회에 걸쳐 북한을 찬양·옹호하는 발언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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