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아크로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2016.02.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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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크로스는 오세웅 외 1명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았다고 11일 공시했다.

신청취지는 주식회사 코아크로스의 대표이사 선임결의 무효사건이다. 직무집행 정지기간 동안은 법원에서 정하는 적당한 자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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