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하차하다 뒤따르던 오토바이 사고…法 "택시 책임 65%"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2016.02.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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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용 오토바이들. 기사 내용과 사진은 무관함. /사진=뉴스1배달용 오토바이들. 기사 내용과 사진은 무관함. /사진=뉴스1


승객이 택시에서 내리기 위해 뒷문을 열었다가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면 택시기사가 피해를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이병삼 판사는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7월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중구 인근 도로를 지나다가 택시 승객이 하차하기 위해 연 뒷문과 부딪혀 다리 등을 크게 다쳤다. 이에 A씨는 해당 택시와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사는 해당 사고가 택시 운행 때문에 발생한 것이어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고 당시 심한 차량 정체 상태였던 점, A씨가 택시가 있던 차선과 보도 사이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65%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벌 수 있었을 수입과 향후 치료비 등을 합쳐 1억2000여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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