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법인차' 과세…방지효과 아직은 미미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16.02.1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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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수입차 법인구매 비율 39.3%로 지난해 연간 39.0%보다 오히려 상승…제도 정착 전 더 지켜봐야

지난달 국내에서 89대가 팔린 메스세데스-마이바흐. /사진제공=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지난달 국내에서 89대가 팔린 메스세데스-마이바흐. /사진제공=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올해부터 법인 차량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지만 수입차 시장에서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고가 차량의 강세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강화된 세법이 '무늬만 법인차'를 없애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에서 판매된 수입 승용차 1만6234대 가운데 법인이 사 간 차량은 6389대로 39.3%였다. 지난해 1월 41.5%에서 2.2%포인트 하락했으며, 지난해 연간 판매량 비중 39.0%보다는 소폭 상승했다.



올해는 개정된 세법이 시행돼 법인차량의 세금 감면 혜택이 적어지고 업무용 차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게 어려워진다. 법인차량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감가상각비·임차료·유류비·수리비·자동차세 등을 연 1000만원까지만 조건 없이 경비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운행일지 기록을 통해 차량이 업무용으로 사용됐음을 입증해야 한다. 감가상각비는 증빙서류 없이 연 800만원까지 인정되며, 800만원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는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연 1000만 원까지 조건 없이 경비 처리가 가능하며,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운행기록을 써 경비를 인정받아야 한다. 당초 이같은 제도로 수천만 원 이상인 고가 승용차일수록 부담이 커져 판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현실은 전망을 비켜 갔다. 지난 1월 배기량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고급차'가 많은 배기량 3000cc∼4000cc 구간의 수입차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9% 감소했는데, 중저가 차량이 많은 2000cc 이하 배기량 판매량 감소율은 26.0%로 이를 앞질렀다. 4000cc 이상 차량은 10.9% 감소하는 데 그쳤다. 상대적으로 고급 차량이 덜 감소한 것이다. 전체 수입차 판매 감소율은 18.5%다.

특히 지난 1월 가장 많이 팔린 차 10 종 가운데 '프리미엄 브랜드'인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아우디, 렉서스가 7종이었으며, 폭스바겐이나 포드 등 대중적인 브랜드는 총 3종이었다. 지난해 연간 10대 베스트셀링카 역시 프리미엄브랜드가 7종, 대중차 브랜드가 3종을 차지했다. 지난 1월의 경우 초고가 차량인 메르세데스-마이바흐 차량이 89대,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가 900대 팔리는 등 고가 차량 인기가 여전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법인차 편법 운영이 가능하고 차량가격에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아직 수입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 같다"며 "다만 제도가 정착되기 전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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