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이재현 회장 재상고심 주심에 권순일 대법관

뉴스1 제공 2016.02.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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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월 '실형' 선고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등 파기환송심 선고에 참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등 파기환송심 선고에 참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56) CJ그룹 회장의 재상고심 사건을 권순일 대법관이 맡게 됐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재상고심 사건을 3부에 배당하고 권 대법관을 주심으로 정했다고 4일 밝혔다.



권 대법관은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장 등을 거쳐 2014년 9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입법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재윤(51) 전 의원의 상고심의 주심을 맡아 징역 4년을 확정하기도 했다.



파기환송심까지 이미 총 네 번의 법원 판단을 받은 이 회장은 이제 다섯 번째 재판을 받게 된다. 재상고심에서 이 회장에 대한 실형이 확정될지 주목된다.

앞서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이 회장에게 대법원 판결의 취지대로 형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이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도 예상됐으나 법원은 "재벌 총수라도 법 질서를 경시하고 범죄를 저지른다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을 유지했다.


이후 이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유죄로 본 일본 부동산 배임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다투겠다"며 재상고했다.

이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되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신장이식수술을 받았지만 거부반응을 보여 불구속 상태로 치료를 받으며 재판을 받아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해 8번째 구속집행정지 연장 결정을 내렸고 이 회장은 오는 3월21일 오후 6시까지 구치소 수감을 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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