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미국 의회에서 위원회 심사를 건너뛰자면 대표적인 게 위원회 심사 배제 규정이다. 상임위 회부 뒤 30일 지난 법안에 대해 하원 재적과반 동의(서명)를 얻으면 본회의 심사가 가능하다. 이를 원하는 의원이 본회의장에 일종의 서명 명부를 두고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는 것이다.
미국의 본회의 신속처리엔 보다 다양한 방식이 있다. 논란이 적은 법안, 이른바 비쟁점법안은 교정(corrections) 의사일정(캘린더)에 등재해 특정일에 처리할 수 있다. 이 캘린더 등재 여부는 의장 재량이다. 특별규칙을 적용한 법안에 대해 통상적인 입법대기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하원 세출위원회, 예산위원회 등 5개 상임위는 특정 의안을 본회의에 직접 상정 가능하다.
2012년 국회법 개정 당시 직권상정 요건 강화는 다수당 독주 견제, 신속처리제와 예산안 본회의 자동회부는 소수당 횡포 방지용 장치라는 의미를 지녔다. 4년간 시행 결과 야당의 협상력이 커지면서 어떤 식이든 보완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여당에선 집권당 겸 다수당의 입법의제가 원활히 가동되지 못해 국정수행이 곤란하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이런 우려는 국회법 개정 검토 단계부터 지적됐다. 특정 법안이 신속처리대상이라고 해서 곧장 국회통과를 뜻하지 않는데도 지정요구에 과반, 실제 지정에는 60%(3/5) 동의가 필요하게 했다. 직권상정 요건의 경우 과하게 풀면 다수당 견제장치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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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은 직권상정 요건보다는 신속처리제 개선을 주문했다. 신속처리대상 지정요건을 재적의원 60%에서 과반수로 바꾸고, 지정된 의안이 본회의까지 처리되는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75일로 단축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