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만의 폭설로 제주공항 운항중단이 삼일째 이어진 25일 오전 발이 묶인 관광객들이 제주공항 대합실에 앉아 운항재개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조성훈 기자
문제는 가족과 함께 주말휴가를 보내기 위해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 가운데 직장인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 말 그대로 천재지변으로 출근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 '결근 기간'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까.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규정상 개인 연차휴가일수에서 결근 기간을 제외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회사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혜택을 받는 근로자들은 극히 일부일 것으로 전망된다.
가능성이 낮지만 정부의 구제 가능성도 있다. 고용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판단해서 사업장들에 결근한 근로자들에 대한 유급휴가를 '권고'할 수 있다. 실제 고용부는 지난해 6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격리자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권고했었다. 하지만 이번 경우 직접 개입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정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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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공항공사는 24일까지 이틀간 제주기점 항공기 813편이 무더기로 결항돼 관광객과 도민 등 6만4000여명이 제주에 발이 묶인데 이어 25일에도 390여편이 결항해 2만9000여명이 추가로 제주를 떠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