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화프리텍 25일 올해 첫 상폐..발 묶인 투자자 '울상'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2016.01.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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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주 투자금 180억원 이상 보호예수에 묶여…다시 법정관리 받을 가능성도

포장·공사업체인 승화프리텍 (2,910원 ▼1,075 -27.0%)이 올 들어 처음으로 상장폐지로 인해 25일부터 거래 정지된다. 회사와 주요주주들이 가처분 소송으로 상폐를 막아보려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승화프리텍의 회생을 졸업시키기려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했던 180억여원 이상의 주식은 유통이 어려워져 사실상 휴지조각으로 남게 될 공산이 커졌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리매매 기간 중인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은 승화프리텍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금지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소송 판결을 지난 22일 회사와 거래소에 정식 통보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14~22일 예정대로 정리매매를 진행했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 전 주주들이 지분을 장내 처분해 환금할 수 있도록 하는 주주 보호 장치다.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 22일 승화프리텍은 전일 대비 26.98%(1075원) 내린 2910원에 마감했다.



법원이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였다면 정리매매 기간이 지났어도 상장폐지가 잠정 유보된다. 하지만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승화프리텍의 상장폐지가 당초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앞서 공시한 대로 승화프리텍은 25일부터 상장폐지되며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공식적인 정리매매 기간은 끝났지만 회사가 발행한 주식 대부분은 환금되지 못했다. 지난해 회생 인가 전 M&A(인수·합병)와 회생을 위한 출자전환을 거친 탓에 지분의 99% 이상이 보호예수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승화프리텍이 발행한 주식 3740만주 중 회생 인가 전 M&A로 인한 보호예수에 묶인 주식만 3600만여주다. 해당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 투자된 금액은 140억원으로 확인됐다. 출자전환을 통해 보호예수된 주식도 현금화할 경우 47억원 정도로 파악됐다. 회사 관계자는 "이들 지분 대부분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 개인 자금을 투자한 개인투자자들 몫"이라고 말했다.

승화프리텍은 2014년부터 전 경영진들의 횡령 혐의가 잇달아 불거지면서 회사가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밟았다. 회생 인가 전 M&A를 추진했지만 새 경영진마저 횡령 혐의에 휩싸인 데다 피인수 가능성이 낮아지자 개인 주주들이 투자조합을 결성해 회사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현재 승화프리텍의 최대주주는 블루쉽4호투자조합이고 그 특별관계자 역시 개인 투자조합인 블루쉽1호투자조합이다.


상장폐지가 되면서 승화프리텍이 회생 졸업 반 년 만에 세번째 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승화프리텍은 지난해 8월27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회생 종결을 인가받았다. 지난 9월부터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해져 지난해 영업이익이 1억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전환하긴 했지만 상장폐지가 되면서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융통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회사 관계자는 "원론적으로는 장외 거래 등의 방법으로 남은 주식을 현금화할 수도 있지만 장외에서도 누가 상장폐지된 주식을 사려 나서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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