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알바천국' 이름, 독자적으로 사용해도 된다"

뉴스1 제공 2016.01.2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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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소개하는 곳' 직접 의미하지 않아"…알바천국 승소 확정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아르바이트 정보업체 알바천국(현 미디어월네트웍스)이 소송 끝에 '알바천국'이란 명칭을 독자적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얻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알바천국이 특허청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상표법은 상품의 품질·효능·수량 등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청은 "'알바천국' 명칭이 아르바이트의 약칭인 '알바'와 '천국'을 결합한 것"이라며 "'부업을 소개하거나 제공하는 곳'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상표법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상표 등록을 거절했다.



이에 알바천국은 "'알바천국'은 아르바이트의 낙원 등을 암시할 뿐 직업을 소개하는 장소를 직접적으로 표시 하지 않는다"며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부업을 소개하는 장소'를 직접적으로 나타내 상표법상 등록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특허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뒤집고 알바천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알바천국'은 근무여건이나 환경이 이상 세계와 같이 편해 아르바이트하기 좋은 곳 정도의 의미를 연상시킨다"며 "부업 소개 장소라는 의미를 직감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알바천국'을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익상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알바천국의 승소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아르바이트를 하기에 좋은 곳을 소개한다는 암시를 줄 수 있다"면서도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직접 표시한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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