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 (주심 박우동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숨진 A씨의 부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낙태 수술한 A씨 아내에게 상속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A씨의 아내가 고의로 낙태 수술을 한 이상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었는지와는 상관없이 상속을 받을 수 없다"며 "법조문에는 상속 결격 사유가 나와 있을 뿐 그 행위를 한 자의 인식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고의로 직계존속과 피상속인, 배우자, 상속을 받을 사람이거나 자신과 함께 상속을 받을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경우 △ 사기나 강박(공포심이 일어나도록 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 철회를 방해한 경우 △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상속 결격자가 돼 상속을 받을 수 없다.
◇ 판결팁= 상속 결격 사유는 △피상속인 등에 대한 생명 침해 행위 △ 유언에 대한 방해나 부정행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 없이 한 행동이더라도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그 의도가 무엇이든 상속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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