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지침=쉬운 해고?'.. 들여다보니 해고요건 '더 엄하게'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이동우 기자 2016.01.12 16:50
글자크기

'밥그릇지키기' 한노총에 비판 고조… 전문가 "2대 지침 불발되면 오히려 근로자에 큰 손해"

한국노총이 사실상 노사정 합의 파기를 선언하면서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노동시장 개혁’이 좌초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대 지침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지만 동력이 떨어지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 한국노총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대다수 근로자들의 권익 향상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12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 파탄을 선언한 것은 ‘근로계약 해지’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 이른바 2대 지침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이에 대해 노동 전문가들은 한국노총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노사정 합의 파기를 들고 나왔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실제 한국노총은 2대 지침과 관련해 “정부가 ‘쉬운 해고’를 조장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왜곡에 가깝다는 것이다.



일반해고 지침은 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저(低)성과자를 해고할 때 근무성적 등에 대한 객관적·합리적인 평가가 있어야 하고 업무 재배치 등 개선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정 근로자의 퇴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근 평가에서 상위 평가를 받았거나 노조 전임 파견 복귀 후 1년 이내, 전직 명령 후 1년 이내 근로자 등에 대한 예외 규정도 뒀다. 기존보다 까다로운 해고 절차 때문에 오히려 고용 유연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경영계가 볼멘 소리를 할 정도다.

취업규칙 변경 지침 역시 극히 제한적 사례를 제외하고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불이익이 따르는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해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했다.


한국노총은 2대 지침 기초안과 관련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친하는 것은 노사정 대타협 위반”이라고 절차상 문제만 주장하지 이같은 내용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5%도 채 안 되는 한국노총이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워 대다수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가로 막고 있다는 것이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기본적으로 2대 지침 기초안에는 노동계가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가질 만한 부분은 없다”며 “근본적으로 노총내 산별노조간의 권력투쟁이고 리더십의 문제”라고 말했다.

송위섭 아주대 명예교수는 “고용부가 특위에서 지침을 보고할 때는 경영계가 ‘해고를 못하게 하는 지침’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을 정도로 근로자에겐 손해될 게 없는 내용”이라며 “내부 사정 때문에 강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2대 지침을 이유로 대화 틀을 깨면 근로자 입장에서 큰 손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역시 한국노총의 이같은 자세에 대해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그동안 한국노총을 설득하려던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한국노총의 기득권 지키기 차원에서 대타협의 대의를 저버리는 조직이기주의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자기들 입장에서 짠 ‘쉬운 해고’ 프레임에 갇혀 자가당착 형국에 빠졌다”며 “초안을 가지고 넣을 것은 넣고 뺄 것은 빼자고 해야 하는데 아예 논의 자체를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이 정부가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는 “지난해 9월 15일 노사정 대타협 당시 2대 지침 기초안을 함께 수립하기로 노사정이 합의했으나 노동계는 논의 진행을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 여부와 상관없이 노동시장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한국노총의 노사정 협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 장관은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 파기 및 탈퇴 여부를 논의키로 한 19일까지) 일주일 간을 합의 파기, 노사정위 탈퇴 등 명분 쌓기를 위한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노사정 논의가 집중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인사관리학회가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2대 지침과 관련한 인식조사에서는 긍정적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전체 조사자의 70%, '일반해고'에 대해서는 54.2%가 찬성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