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새해 첫 희망퇴직 실시…은행권 감원 지속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2016.01.07 15:23
글자크기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희망퇴직 신청, 일반 확대 여부는 미정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권의 희망퇴직 움직임이 새해 들어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KEB하나은행이 지난해말 마지막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데 이어 신한은행이 새해 첫 번째로 희망퇴직을 진행한다. 신한은행은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만 55세 이상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임금피크제에 돌입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을지 또는 희망퇴직할지 신청받는 것이다.

규모는 아직 미정이지만 통상적인 160여명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번 희망퇴직 대상자들은 근속연수에 따라 24~30개월치 임금을 받게 된다.



신한은행은 이번 희망퇴직을 일반 직원들로 확대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초 6년만에 처음으로 일반 행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320명이 퇴직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우선 임금피크제에 돌입하는 만 55세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하에서 근무할지, 희망퇴직할지 신청을 받을 것"이라며 "일반 직원들로 확대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 노사는 지난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만 55세까지 비자발적 희망퇴직을 하지 않는 대신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 가운데 최근 3년치 업무 성과가 우수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적용을 1년 단위로 유예하는 '차등형 임금피크제'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업무성과가 좋은 관리자급 직원들은 임금피크제 적용이 1년 유예돼 이번 희망퇴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적이 좋은 직원은 정년인 60세까지 원래 업무와 직책을 유지하면서 근무가 가능한 셈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