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시장]드론 기술과 특허

머니투데이 정동준 특허법인 수 변리사 2016.01.07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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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를 통해 '드론'(Drone)을 접하는 빈도가 늘고 있다. 드론이란 조종사 없이 무선전파의 유도에 의해 비행 및 조종이 가능한 비행체를 의미한다. 과거 액션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드론은 이제 개인의 취미생활에 활용된다. 카메라를 달아 촬영용으로도 자주 쓰인다. 이처럼 드론 시장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BI인텔리전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세계 드론 시장의 규모는 118억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드론' 또는 'drone'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 한국특허청과 미국특허청에서의 특허 추이를 살펴봤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 후반에 간헐적으로 특허가 기록되다가 2013년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관련 특허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30여건의 특허만이 검색됐다.



반면 미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드론과 관련한 특허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해 전체적으로 130여건의 특허가 검색됐다. 2010년 이후 매우 활발하게 기술을 선점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드론 관련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Parrot, Thales 등이다. 특히 Parrot 은 가장 많은 16건의 미국등록특허 또는 미국공개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quadricopter 타입(4개의 날개 타입)의 드론의 구조 관련 발명, 카메라를 탑재한 촬영용 드론의 구조 관련 발명, 추진 장치(propulsion unit)에 특징이 있는 드론 관련 발명 등이 있다.



다음으로 많은 건을 보유하고 있는 Thales 의 특허의 내용을 보면, 드론의 이착륙을 조종하기 위해 사용되는 레이더 및 안테나와 관련된 발명, 타겟을 탐지하고 트래킹하기 위한 레이더 관련 발명 등이 있다. 그 밖에, 드론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축, 플랫폼 구축 등에 대하여 특허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도 있다. 각 업체마다 살아남기 위하여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이를 특허를 통해 보호받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드론과 관련해 형성되고 있는 세부 시장을 특허를 통해서 엿보면 △드론 자체를 만드는 드론 제품 관련 시장 △만들어진 드론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통신 관련 시장 △만들어진 드론을 사용하여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관련 시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드론 관련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후발 업체라면 이와 같은 세부 시장과 각각의 세부 시장에 포진되어 있는 선행특허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위협적인 선행특허들에 대한 침해 소지를 판단하고 자신만의 IP 창출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드론'이라는 단어가 최근에 많이 떠오르기는 했어도, 기술적으로 볼 때 실상은 무인비행체, 즉 UAV(Unmanned Aerial Vehicle)이라는 이름으로 꽤 오래전부터 존재해 온 기술에 해당한다. 드론 관련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드론' 뿐만 아니라 'UAV' 관련 특허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UAV'를 키워드로 미국특허청에서 검색을 해보면, Google, Twiter 등과 같이 매우 익숙한 업체들의 이름도 눈에 띈다는 것이 이채롭다. 여기에 Boeing company. iRobot 과 같은 ”UAV" 관련 강력한 특허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도 있어 관련 내용을 보다 눈여겨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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