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1인당 500만원 세액공제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15.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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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달라지는 것]대기업은 1인당 200만원 세액공제

내년부터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더 채용하면 1인당 최대 50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

27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내년부터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500만원씩 세액공제한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세제공제가 1인당 200만원으로 결정된다.



만약 공제 후 2년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 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 연도 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반환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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