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 근로자에 최대 年1080만원 지급

머니투데이 세종=이동우 기자 2015.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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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달라지는 것]임금피크제지원요건 감액률 10~20%→10%

/ 사진=머니투데이DB/ 사진=머니투데이DB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임금피크제로 10% 이상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에게 최대 연 1080만원이 지원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까지 돼 있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 기간을 2018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이와 함께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요건을 낮춰 근로자의 소득 보전도 이뤄진다. 기존 임금감액률 10~20% 기준을 10%로 조정한다.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임금감액 시 연소득 725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080만원까지 지급하게 된다.



피크임금은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임금이다. 지원대상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55세 이상 근로자다.

근로시간 단축지원금도 지급된다.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의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경우 최대 2년 동안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지급된다.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소한 임금의 일부를, 사업주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연 1080만원이다.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연 360만원이 지원된다.

임금조정을 통해 장년의 근로시간 단축을 유도해 일자리를 나눈다는 시도다.
임금피크 근로자에 최대 年108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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