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서울시 '태극기' 갈등, 행정조정委 누구 손 들어줄까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박소연 기자 2015.12.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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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보훈처, 행정협의조정委에 조정신청… "과거 유사사례 없어, 섣부른 예측 어려워"

지난 6월 2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가보훈처-서울시 '광복70년 기념사업' 협력추진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왼쪽)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협약서를 교환하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지난 6월 2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가보훈처-서울시 '광복70년 기념사업' 협력추진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왼쪽)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협약서를 교환하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을 둘러싼 보훈처와 서울시의 갈등이 국무조정실 주관 행정협의조정위원회로 넘어갔다.

지방정부와 중앙부처 간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지난 2011년 안양교도소 재건축 사례 이후 4년 만이다.

국가보훈처는 광화문광장 상설 태극기 게양이 서울시의 반대로 무산되자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21일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조정하는 기구로 재적위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기재부장관, 행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등 당연직 4명과 위촉직 4명, 지명적 2~5명으로 13명 이내로 구성·운영된다. 조정 결정까지 사례별로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보훈처는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으로 광화문광장에 높이 45.815m의 대형 태극기를 영구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서울시는 이를 거부하는 입장을 보훈처에 통보한 바 있다.

보훈처는 "광화문광장 태극기를 광장사용 허가권만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해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모든 행정구제 노력을 강구해 반드시 광화문광장에 태극기가 게양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광화문시민열린마당의 풍경. 화단 중간에 세워진 벽들은 육조(六曹)를 상징하는 것이다. /사진제공= 두산대백과광화문시민열린마당의 풍경. 화단 중간에 세워진 벽들은 육조(六曹)를 상징하는 것이다. /사진제공= 두산대백과
서울시는 의정부 터 원형보존 계획에 따라 한시 게양하는 게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내 태극기 선양에 반대한 적이 없고 태극기 게양이 시대에 역행한다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공간 컨셉과 열린광장시민위원회 등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해 의정부 터 원형보존 추진 전인 2017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행정조정 대상은 주로 교도소 이전 등 지역정서와 직결되는 문제나 지자체와 정부 간 비용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대부분이었다.

가장 최근 사례인 2011년 안양교도소 재건축 건에선 위원회가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안양시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반면, 2001년 군산 계야도 어업권 손실보상 사례에선 당시 건교부 대신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협의조정위 실무를 맡는 행자부 관계자는 "유사한 과거 사례가 없는 데다 위원회에서 결정될 사안이라 섣불리 조정결과를 예측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광화문시민열린마당의 북쪽 육조마당은 광화문의 옛 육조거리를 현대적으로 재현한 곳으로 출입부에는 전통담장, 좌우에는 육조를 상징하는 구조벽이 설치돼있다. 벽체 일부에는 육조거리 및 의정부의 내력을 기록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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