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법정관리', 새 구조조정 틀 만든다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2015.12.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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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경제정책방향]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장점 결합한 신속한 회생절차 도입 방안 검토

정부가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기업 구조조정의 틀을 마련키로 했다. 채권단 중심의 워크아웃이 갖는 신속성과 법원의 법정관리의 강제성을 연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을 추진하고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연계한 신속한 회생절차 도입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올해 일몰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연장하는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고 여야간 이견 조율이 끝나 통과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 제도 마련을 위해 '워크아웃+법정관리'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채권자 주도로 수립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워크아웃에 들어갔던 기업이 회생하지 못하고 법정관리로 갈 경우 워크아웃 과정에서 작성한 구조조정방안을 법원이 인가해 강제성을 갖고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미 관련법에는 채무자 부채의 2분의 1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사전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재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사전계획안 제출 제도는 인식과 경험 부족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지만 채권금융기관들이 워크아웃절차에서 마련한 경영정상화계획을 토대로 한 사전계획안을 제출할 경우 법원이 이를 존중해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법원이 법정관리 과정에서 별도로 실사나 회생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

그동안 채권단 내에서도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워크아웃은 협약채권만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협약채권이 많을 경우 추진이 어렵다. 채권단이 기업 회생을 위해 투입된 신규자금이 비협약채권의 상환에 쓰인다는 이유로 채권단이 자금 지원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채권단내 이견이 있을 경우 강제적인 의견조율이 어려워 금융당국이 비공식적으로 개입, 관치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채권단은 다만 이를 위해 채무자회생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채권액 50% 이상을 가진 채권자만이 제출할 수 있는 사전회생계획안 제출 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채권단의 신규자금에 대해선 우선변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

한편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지난달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장점을 결합해 법정관리에도 신규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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