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쟁점법안 8일 직권상정 시사…與 '발끈'

머니투데이 구경민 최경민 기자 2015.12.0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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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이상민 법사위원장 "직권상정 안돼" 반발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2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여야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15.12.2/뉴스1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2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여야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15.12.2/뉴스1


정의화 국회의장이 2일 여야가 합의한 5대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의 원칙과 질서라는 것을 국회의장으로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쟁점법안에 대한 숙려기간과 직권상정 필요성을 시사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여야 원내지도부를 불러 예산안, 쟁점법안 처리 중재 협상을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이날 새벽까지 마라톤 회동을 갖고 내년 예산안을 비롯해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관광진흥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안(일명 남양유업방지법) 등 5개 쟁점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법사위원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5개 법안은 법사위에 회부도 안 됐고, 알지도 못하는 법"이라며 숙려기간을 거쳐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원칙론을 내세우면서 쟁점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었다.



새누리당은 야당 지도부 측에 이 위원장을 설득시키든지 국회법 85조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 합의하에 국회의장이 이들 5개 법안을 직권상정 할 것을 요구했다.

정 의장은 이날 중재 협상에서 "법안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충분히 심의되어야 하고 숙려기간도 거쳐야 한다"며 "7, 8, 9일 중 시간을 갖고 처리하자. 8일 본회의가 어떠냐"고 양당에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예산안 본회의와 쟁점법안 처리 본회의를 따로 하는 것에 대해 양당이 합의하지 못할 경우엔 직권상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새누리당 지도부는 새해 예산안 법정시한 처리일인 2일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여야가 합의한 5개 법안에 대해 '처리 불가'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해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가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정 의장을 찾아가 "2일 예산안과 쟁점법안 일괄 처리는 안된다. 법안을 심사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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