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조남풍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이 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5.11.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회장은 또 정협 전 부주석의 조카 조모씨로부터 중국 제대군인회와 향군이 연계된 관광 사업 추진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채무 4억원을 대신 갚게 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지난 25일 배임수재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27일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조 회장 측이 변론 준비를 이유로 이날로 심문 연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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