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70세까지 정년 연장 '석학교수제' 시행

대학경제 권현수 기자 2015.11.3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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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공과대학이 최근 자체적으로 우수 교수들의 정년을 연장해 근무할 수 있는 ‘연구석좌교수제’ 도입에 이어, 부산대가 공과대학 외에도 전 분야에 걸쳐 우수 교수나 외부 우수 연구자들에게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해주고 강의 부담을 들어주는 석학교수제를 새로 도입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부산대(총장직무대리 안홍배)는 2016학년도부터 지난해 제정된 ‘석학교수 운영 규정’ 기준을 크게 완화해 우수 교원의 강의시수 부담을 줄여주고 만 65세인 정년을 만 70세까지로 5년간 연장해주는 새로운 ‘석학교수제’를 도입·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부산대는 지난해 5월 제정한 ‘석학교수 운영 규정’의 선정 기준이 ‘노벨상 수상 경력’ 등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아 이를 대폭 완화해 본교 재직 중인 전임교원이나 외국인을 포함한 각계 인사 중에서 부산대의 학술적 위상이나 대외지명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석학교수로 임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새롭게 완화된 석학교수 선정 기준은 △해당 전공분야에서 연구력이 국내 상위 5% 이내이거나 △해당 전공 분야에서 국내외 최고권위의 학술상 수상자 △교육자상 수상자로서 해당 전공분야에서 연구력이 국내 상위 10% 이내 △현재 대형 국책과제 연구책임자로서 만 65세 이후에도 최소 2년 이상 과제 수행 예상자로 해당전공분야에서 연구력이 국내 상위 10% 이내로 판단되는 경우 등 부산대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여지가 있는 사람에 대해 해당분야의 연구 및 수상 실적과 연구비 수주 현황 등을 평가해 선정하게 된다.



부산대 ‘석학교수’ 제도는 일부 수도권 사립대학이나 과학기술특성화대학 등의 경우 지난 2010년대 초반부터 도입해 실시하고 있긴 하지만, 국립대로서는 이례적인 결정으로 평가된다.

부산대 석학교수는 만 60~65세의 부산대 전임교원이나 외국인을 포함한 각계 인사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며, 임용되면 만 70세까지 최대 10년간 석학교수 신분을 보장한다. 다만 정년인 만 65세 퇴직 이후에는 비 전임교원으로 구분된다.

선정된 교원에게는 ‘석학교수’ 호칭이 부여되며, 재직자의 경우 연구에 보다 전념할 수 있도록 학기당 강의시수(時數) 3시간 감면의 혜택이 주어진다.


퇴직 후 임용된 석학교수에게는 연구실과 필요시 실험실을 제공하며, 학과에서 요청할 경우 학기당 3학점 이상의 대학(원) 강의 및 석․박사 논문지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럴 경우 강의시수에 따른 강의료와 함께 연 2,400만원 내외의 활동비를 별도로 지급받게 된다.

부산대는 내년부터 연 4명 내외로 2020년까지 40명 가량의 새로운 석학교수를 늘려나갈 계획으로, 매학기 시작 3개월 전부터 석학교수 임용을 위한 공고 등 신청절차를 밟아 석학교수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부산대는 이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2016학년도 1학기에 임용할 첫 석학교수 선정을 위한 공고 및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

부산대 김충락 교무처장은 “우수한 교원에게 연구 업적에 걸맞은 예우와 재정지원을 대학이 합법적으로 보장해 줌으로써 만 70세까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구 환경을 제공하게 되고, 우수교원을 활용한 대학의 연구력 향상과 대학 전반적인 연구 분위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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