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내년 시행 레버리지 규제 문턱 낮춘다

머니투데이 송정훈 기자 2015.11.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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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총자산 차감항목 확대 시행세칙 개정, 일시미수금 범위 장외 외국환 거래 및 공모주 청약 등으로 확대

금융당국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증권사 레버리지비율 규제 완화에 착수했다. 레버리지비율은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다만 총자산에 RP(환매조건부채권)를 포함시키는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레버리지비율 산정시 총자산에서 차감하는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세칙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다음달까지 규제개혁위원회의 시행세칙 심사를 거쳐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총자산에서 제외하는 항목이 많아지면 레버리지비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하는 게 아니라 시행 전에 완화하는 것이라 규개위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세칙 개정은 레버리지비율 산정시 총자산에서 제외되는 일시거래미수금 범위를 장외 외국환 거래와 공모주 청약과 관련한 미수금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들 미수금이 차입에 따른 총자산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시거래미수금은 통상 거래 결제일이 체결일에 비해 하루나 이틀 정도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미수금이다.

현재는 일시거래미수금에 장외 채권거래와 관련한 미수금과 주식 등 장내 위탁매매와 관련해 고객과 한국거래소에 대한 미수금만 포함된다. 레버리지비율은 총자산에서 일시거래미수금을 비롯해 투자자예치금, 종금계정자산, 대손준비금 등을 제외하고 자기자본에서 대손준비금을 제외해 산정한다.
증권사, 내년 시행 레버리지 규제 문턱 낮춘다


총자산 차감 항목이 장외 외국환 거래와 공모주 청약 관련 미수금으로 확대되면 레버리지비율이 개선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증권사의 장외 외국환 거래가 전체 외국환 거래의 100%에 육박할 만큼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데다 대형 공모주 청약과 관련한 미수금은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성향이 있어 그만큼 총자산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증권사의 새로운 건전성 기준인 신영업용순자본비율(신NCR) 적용과 함께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도입한다. 각 증권사별로 레버리지비율이 1100% 이상이면 경영개선권고, 1300% 이상이면 경영개선요구 등 적기 시정조치를 내린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레버리지비율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레버리지비율이 도입되면 영업 활동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 레버리지비율이 올라가는 것을 막으려면 총자산을 늘리는 영업은 줄일 수밖에 없기 떄문이다. 이에따라 일부 증권사들은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 RP 등의 판매를 줄여야 하는 처지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업계가 요구해온 총자산에서 RP 차감은 들어주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RP 매도는 차입에 따른 총자산으로 부채 의존도를 보여주는 레버리지비율 규제에 부합한다"며 "당분간 RP는 총자산에 포함시켜 시행한 뒤 시장 상황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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