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12월부터 LPG승용차 불법사용자 특별점검

뉴스1 제공 2015.11.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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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행정자치부는 전국 시도와 함께 액화석유가스(LPG) 승용차 불법 사용자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행자부는 12월부터 특별점검과 함께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 LPG승용차 관련 부처간 자료를 공유해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실시한 정부합동감사에서 3750건의 위반 사례를 무더기 적발한 데 이은 것이다.

'LPG안전관리및사업법'에 따르면 LPG 승용차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및 그들과 세대를 같이 하는 일반인의 경우'만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사용자격을 잃고 6개월 안에 매각하거나 연료장치를 변경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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