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12월부터 특별점검과 함께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 LPG승용차 관련 부처간 자료를 공유해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LPG안전관리및사업법'에 따르면 LPG 승용차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및 그들과 세대를 같이 하는 일반인의 경우'만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사용자격을 잃고 6개월 안에 매각하거나 연료장치를 변경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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