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욕설·자해' 노량진수산시장 女동네조폭 구속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2015.11.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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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씨(52·여)가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다른 상인들을 상대로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 / 사진=서울 동작경찰서 제공이모씨(52·여)가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다른 상인들을 상대로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 / 사진=서울 동작경찰서 제공


서울 동작경찰서는 자신에게 손님을 보내지 않는다며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을 폭행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 보복범죄 등)로 이모씨(52·여)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18일 오후 8시15분쯤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상인 박모씨(67·여)를 넘어뜨리고 깔고 앉아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히는 등 이날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상인 9명을 폭행하거나 영업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시장 안에서 양념과 식사 자리를 제공하는 일명 '상차림 식당'을 운영하면서 다른 상인들이 손님을 자신에게 안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상인들이 경찰에 신고하면 바닥에 뒹굴면서 자해를 한 뒤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주장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조울증이 있다며 소리를 지르거나 호흡곤란 행동을 보이면서 병원에 입원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지역 상인들을 상대로 상습적 폭력을 일삼는 일명 '동네조폭'"이라며 "수산시장 내 상거래 질서와 법을 무시하며 행패를 일삼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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