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업적연봉도 통상임금" 전날 이어 파기환송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2015.11.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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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전경/사진=뉴스1대법원 청사 전경/사진=뉴스1


전년도 인사평가에 따른 일종의 성과급인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법정에서 다시 가려지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한국GM 근로자 황모씨 등 7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날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모씨 등 1025명이 낸 동일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앞서 1·2심은 "업적연봉은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므로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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