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론스타에 400억원 지급한 외환은행 '무혐의' 결론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2015.11.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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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1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1


론스타에 수백억원대 배상금을 물어준 외환은행에 대한 고발을 접수한 검찰이 또다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가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이 회사 전·현직 대표를 은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론스타는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매각대금을 줄이기 위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낮춘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로 인해 론스타는 당시 외환카드의 2대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 등에 손해배상금으로 713억원을 지급했다.



당시 론스타는 "외환은행도 배상금을 분담해야 한다"며 싱가포르 국제 중재재판소에 제소했고, 재판소는 손해배상금을 분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은 400억여원의 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지난 6월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론스타가 올림푸스캐피탈에 지급할 손해배상금 일부를 외환은행에 떠넘기는 내용의 우발채무 면책조항을 주식 매매계약에 포함해 은행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아울러 외환은행이 지급한 분담금이 현행 은행법이 금지하는 '대주주에 대한 은행 자산의 무상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외환은행이 중재재판소 판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한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혐의가 없다고 결론짓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한편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2월에도 외환은행이 이사회 결의 없이 론스타에 배상금을 지급한 점이 배임에 해당한다며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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