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상습절도 3년內 재범에 가중처벌 조항은 위헌"

뉴스1 제공 2015.11.2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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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장발장법' 위헌 결정의 후속조치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상습절도로 2번 이상 실형 선고를 받고 형 집행을 마친 뒤 3년 내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지난 2월 이른바 '장발장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뒤 관련 법 조항에 관한 후속조치다.



헌재는 26일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 중 일부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법은 같은법 제5조의4 제1항과 2항에 따라 2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 이내에 같은 조항의 죄를 범한 경우 단기 형량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2월 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 상습범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한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중 '절도'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절도' 부분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이번 심판 대상 조항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

헌재는 이날 "법전에 외형적으로 남아있더라도 위헌 결정이 내려진 조항에는 효력이 없다"며 "이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 역시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식적으로 존재 했기 때문에 상습절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따라 처벌받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고 법관과 검사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뉜다"며 "법률전문가에게조차 혼란을 야기할 정도라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가중처벌 형량에 관해선 "특가법에서 정한 '단기'의 2배인지, 형법상 '단기'의 2배인지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은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더라도 문언 자체는 존속한다"며 "이를 인용한 심판대상조항은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장발장법'은 절도 전과자가 빵 하나만 다시 훔쳐도 징역 3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해 형벌체계의 균형에 관한 논란이 일었던 특가법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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