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에 멈춘 금융허브의 꿈…5년싸움 끝에 이뤄지나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2015.11.28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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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후']서울 여의도 '파크원' 개발사업, 공사·용역비 일부 미지급…"PF돼도 6개월 후 공사"


- 지상권 법정공방 해소로 공사재개 기대감 높아
- 시행사, PF 해결땐 남은 공사·용역비 문제 풀려


@머니투데이 김지영 디자이너 @머니투데이 김지영 디자이너


2007년부터 진행된 대형 개발사업 서울 여의도 ‘파크원’(parc1). 첫 삽을 뜬 지 3년 만에 시행사 Y22디벨롭먼트와 땅주인 통일교재단 간의 법정싸움으로 공사가 중단돼 현장은 흉물로 방치됐다.



지난해 법적 공방을 끝내고 공사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 해결할 문제가 산적했다. 파크원은 4만6465㎡ 부지에 지상 69층과 53층 오피스 2개동, 지상 6층 쇼핑몰, 30층 규모의 비즈니스호텔 등을 짓는 복합개발 프로젝트다.

사업비만 2조3000억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시공은 삼성물산이 맡았다. 당시 이 개발 프로젝트는 서울국제금융센터(IFC)와 함께 여의도 국제금융허브 구축의 중추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Y22디벨롭먼트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2005년 통일교재단과 통일주차장 터에 99년간 지상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하고 초대형 업무·상업복합단지인 파크원 공사를 시작, 2007년 6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공정률이 25% 정도였던 2010년 10월 통일교재단은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Y22디벨롭먼트의 지상권 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 공사는 전면 중단됐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등을 소유하고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분쟁은 Y22디벨롭먼트가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빌딩 2개동 매각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Y22디벨롭먼트는 파크원사업을 시작할 당시 2조3000억원의 공사비를 금융권에서 PF로 조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금융권은 자금규모가 너무 크다며 빌딩을 매각해 공사비를 충당하고 나섰지만 지원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Y22디벨롭먼트는 빌딩 2개동의 매각을 진행했다.

8000억원 규모의 53층 빌딩은 미래에셋과 MOU(양해각서)를 맺고 매각을 진행하는 한편 9000억원 규모의 69층 빌딩은 맥쿼리증권과 계약을 진행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2번지 '파크원'(parc1) 현장. /사진=신현우 기자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2번지 '파크원'(parc1) 현장. /사진=신현우 기자
하지만 이 과정을 지켜보던 통일교재단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통일교재단은 Y22디벨롭먼트가 건물을 임대할 수 있는 지상권만 가져 빌딩 매각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Y22디벨롭먼트가 99년이 지나면 통일교재단에 건물을 반납하기로 계약했는데 빌딩을 매각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반납할 것이냐며 항의했다.

Y22디벨롭먼트는 계약 당시 빌딩을 매각할 수 있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들어 있는 만큼 타당한 절차에 따라 일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Y22디벨롭먼트는 1·2심에 이어 지난해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지루한 법적 공방이 종료되면서 공사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

현재 Y22디벨롭먼트는 설계회사 삼우, CM회사 한미글로벌, 시공업체 삼성물산 등에 각각 미지급이 발생했다. 한미글로벌의 경우 18억원가량, 삼성물산은 1100억원 정도 각각 미지급됐다고 Y22디벨롭먼트는 설명했다. 삼우의 경우 24억원가량을 못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글로벌은 미지급금이 있는 상황에서 계약만기에 따른 일방적 계약종료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미글로벌 관계자는 “시행사에서 일단 미지급금을 해결해줄 것이라고 얘기해 기다리는 상황인데 PF가 해결되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마저도 안된다면 소송으로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Y22디벨롭먼트 관계자는 “공사비와 용역비 일부가 미지급인 것은 맞지만 관련업체와 미지급 부분에 대한 상호 양해가 있었다”며 “현장유지비용은 사업 중단 상태에서도 지급해왔다”고 밝혔다.

현재 공사 미지급금과 관련해 관리감독기관인 서울시에 접수된 것은 없다. 다만 서울시는 공사비 미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접수가 있으면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Y22디벨롭먼트는 현재 사업 중단의 원인을 제공한 통일교재단과 1000억원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1심(451억원)·2심(400억원) 모두 일부 승소,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란 게 Y22디벨롭먼트의 설명이다.

소송완료에 따른 수입과 함께 금융권과 진행 중인 PF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모든 미지급 공사비와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Y22디벨롭먼트는 이와 별도로 통일교재단과 추가 손해배상소송 진행을 예고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2번지 '파크원'(parc1) 현장 주변으로 대형 펜스가 설치돼 있다. /사진=신현우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2번지 '파크원'(parc1) 현장 주변으로 대형 펜스가 설치돼 있다. /사진=신현우 기자
Y22디벨롭먼트는 공사 재개 등을 위해 PF를 진행하고 있다. Y22디벨롭먼트 관계자는 “PF를 위해 열심히 뛰는데 은행에서 삼성물산에 준공보증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어 진행이 안되고 있지만 PF가 될 경우 공사 재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PF대주단 구성, 장비·인력수급 등을 감안해 5~6개월 정도 추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Y22디벨롭먼트는 내다봤다. 금융권에선 Y22디벨롭먼트의 PF자금 마련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오피스 공급과잉, 글로벌 경기동향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문제가 된 토지소유권 문제가 해결돼 PF 진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글로벌 경기동향을 예의주시하는 금융업계에서 조금은 소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공사가 재개되더라도 시행사와 통일교재단간 앙금이 깊은 상태에서 얼마나 속도감 있게 사업이 진행될지도 의문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지상권 소송이 해결돼 PF를 통한 자금조달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땅주인인 통일교재단과의 추가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속도감에선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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