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수정안 제시됐지만, 만만치 않은 운명…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15.11.2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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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기촉법 운명은?④]주요 법안 상세내용 비교

기촉법 수정안 제시됐지만, 만만치 않은 운명…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가 한참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정우택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 이하 기촉법) 개정안은 기업 워크아웃 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기촉법 개정안에는 워크아웃 절차에 참여하는 채권자를 기존 채권 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했다. 기존 법에 따르면 같은 금융채권자라도 금융기관이 아닐 경우 워크아웃에 참여할 수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워크아웃 대상기업을 기존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했다. 반대 채권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반대채권매수청구권 행사시 반대채권의 매수가액에 청산가치가 보장되도록 명시했다.

수정안에는 이밖에도 워크아웃 대상 기업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기업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해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또 워크아웃 졸업이 무지한 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평가주기를 3년으로 규정했다.



워크아웃을 신청하지 않은 부실징후 기업에 대해서는 주채권은행의 사후점검 의무를 명시했고 워크아웃 절차에서 이루어진 신규 신용공여에 대하해서는 추후 회생절차에서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도록 했다.

당초 개정안에는 워크아웃 제도 상설화가 포함돼 있었다. 2013년 국회 정무위원회가 당시 일몰을 앞두고 있었던 법안의 수명을 2년 연장하며 기촉법을 상설화하거나 법원의 회생절차를 중심으로 일원화할 것을 요구한 것에 따른 것이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금융위는 법무부와 대법원의 반대에 부딪혔다. 법무부와 대법원 모두 장기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은 법원의 회생절차 중심으로 일원화돼야 한다며 워크아웃 제도의 상설화를 반대했다.


또 채권자들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이견 조정권한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대법원은 반대했다. 워크아웃 제도 자체가 사적 자치의 원칙을 제한하는 특별법인데 금융당국까지 개입할 경우 관치금융 논란까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법의 시한을 5년으로 하고 금감원장의 이견조정권한을 빼는 등 수정안을 소위에 제출해 법안심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수정안의 운명도 만만치 않다. 법원의 회생절차 위주로 기업 구조조정 절차를 일원화할 것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김기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통합도산법 개정안)은 기촉법의 일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신규자금지원 △중소기업 등 상거래 채권자의 보호 △채권단의 권리 보장 등 워크아웃제도의 장점을 기업회생절차에 대폭 흡수·반영했다. 우선 회생절차에서도 신규자금 지원이 보다 용이하도록 회생절차 개시 이후 신규자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보장했다.

또 신규자금대여자에게 의견제시권한 및 자료요청권한을 부여하며 신규자금이 사용목적에 따라 집행되는지 법원이 이를 면밀히 감독하도록 했다. 상거래 채권자 보호를 위해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일정 기간 이내에 공급한 물품의 대금 역시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 우선변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자의 상거래채권을 우대변제하는 회생계획을 명시적으로 허용하였다.

주요채권자에게 채권자협의회 구성에 관한 의견 제시 권한을 부여해 회생절차 초기부터 채권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관리인 선임시 채권자협의회가 관리인 후보자 추천권을 갖도록 해 채권자의 참여와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또 자율협약에 따른 구조조정 및 기촉법상 워크아웃 절차를 법정 도산절차와 접목, 워크아웃 제도를 사실상 회생절차에서 흡수해서 한층 유연하고 신속한 구조조정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프리패키지' 제도 역시 도입했다. 이 제도 도입으로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자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한편, 구조조정절차의 보다 신속한 진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김기식 의원실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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