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판 도가니' 인강재단 정상화… 서울시 이사선임 '적법'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2015.11.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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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강재단 신임이사 직무집행 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시, "상습적 인권침해시 퇴출" 추진

'서울판 도가니'로 알려진 인강재단의 대표권이 서울시가 선임한 공익이사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인강재단 정상화가 빨라질 전망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3일 인강재단의 기존이사들이 제기한 신임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시가 인강재단의 신임이사를 선임한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에서다.



시는 법인 정상화를 위해 임시 이사를 파견해 기존 이사 7명을 해임하고 새 이사들을 선임해 도봉구 등기소에 등기한 바 있다. 이에 인강재단 기존이사들이 반발, 시를 상대로 이사선임 무효 확인소송 및 신임이사 직무집행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 같이 판시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경미한 인권침해가 한 번이라도 발생할 경우 특별점검대상 시설로 분류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특히 상습적인 인권침해 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해 장애인 분야에서 퇴출시키는 근거 규정 신설을 복지부와 협의하겠단 입장이다. 장애인복지법은 성범죄자에 대해선 취업제한 규정이 있으나 폭행, 학대 등 상습적 인권침해 유발 종사자에 대해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시는 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엔 해당 법인에 책임을 물어 위반사항을 강력 처벌하고 법인의 자체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시설거주인 간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 장애인은 쉼터로 분리해 반복적인 인권침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무연고 장애인에겐 공공후견인을 지정하고 인권지킴이단의 상시출입을 통해 외부통제도 강화한다.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도 외부단원을 과반수 이상 의무적으로 구성토록 하기로 했다.


시는 또 장애인 시설 종사자들의 인권교육 참여도를 시설 평가지표에 반영해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방식은 자치구에서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중심으로 개편하고 소규모 장애인시설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설 거주인간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가해장애인은 쉼터로 분리해 반복적인 인권침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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