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서거]盧 국민장, DJ는 국장…YS, 첫 '국가장'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2015.11.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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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장과 국민장에 관한 법률', 지난해 말 '국가장법'으로 통합 개정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 영결식이 23일 낮2시 국회의사당 앞 잔디광장에서 엄수됐다.↑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 영결식이 23일 낮2시 국회의사당 앞 잔디광장에서 엄수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국장과 국민장이 국가장으로 통합된 후 첫 국가장 대상이 됐다.

역대 대통령 중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장으로, 최규하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장으로 각각 장례를 치렀다. '국장과 국민장에 관한 법률'에서 국장은 9일, 국민장은 7일로 장례기간이 규정되는 등 장례절차에 차등이 있었다.

지난해 말 이 법이 국가장법으로 통합 개정되면서 김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러지게 됐다.



국가장은 전·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들의 추앙을 받는 사람으로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인 장례 일정과 절차 등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국가장이 결정되면 빈소의 설치 운영, 운구와 영결식, 안장식 등 장례의 모든 과정을 정부가 주관한다.

장례 기간은 5일 이내이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연장할 수 있다. 김 전 대통령의 장례기간은 22일부터 26일까지다.



정부는 국가장을 집행하기 위해 국가장 장례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 1명과 6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임명한다. 장례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김 전 대통령의 국가장 장례위원회 장례위원장에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임명됐으며 정부는 유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장례 절차를 엄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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