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개정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재등록 기간 만료 후에도 등록요건을 미충족할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청소년 유해정보차단과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으로 인터넷신문 외에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경우도 해당되며 이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관련 안내문을 도내 인터넷신문 업체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 현재 도내에는 1186개의 인터넷신문 업체가 있으며 남부지역 920개, 북부지역 266개의 업체가 소재해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인터넷 신문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라며 “등록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재등록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