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朴대통령 7시간 중요치않아…조사대상에 성역없다"

머니투데이 박다해 기자 2015.11.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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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권영빈 진상규명 소위원장 "참사 원인과 구조 안 된 이유에 집중할 것"

 이석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특조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석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특조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의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은 중요하지 않다. 다만 당일 (컨트롤타워의) 구조가 왜 늦어졌는지는 특조위의 조사 대상이다. 컨트롤타워가 청와대인지 중앙수습대책본부인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것으로 조사대상에 성역은 없다." -권영빈 세월호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은 19일 "특조위가 비공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의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의 조사를 개시한다"는 보도에 대해 "비공개 상임위원회는 조사 개시를 결정하는 단위가 아니다"라며 정면 반박했다.

권영빈 소위원장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상임위원회는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어떤 것을 올릴 지 결정하는 자리"로 "해당 안건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하는 전원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에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조위가 조사신청내역을 받으면 해당 조사내역은 진상규명소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원위원회로 넘어간다. 이후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조사개시여부가 결정된다. 즉 '청와대의 참사대응 업무 적정성'에 대한 사항은 아직 조사개시여부조차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권영빈 소위원장은 또 '청와대 등의 참사 대응 관련 업무 적정성 등에 관한 조사의 건'에 대해 진상규명소위원회 의결 시 이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현행 세월호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가 조사신청을 받은 뒤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체없이 그 내용에 관해 필요한 조사를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행 특별법은 각하 대상으로 △조사신청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않는 경우 △조사신청내역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가 각하한 조사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해 조사신청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권영빈 소위원장은 "당초 조사신청내역에 '대통령이 유가족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가 있지만 해당 부분은 주관적일 수 있어 제외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을 조사대상으로 올린 것"이라고 밝혔다.

권 소위원장은 또 "세월호 특조위는 조사대상에 성역이 있어선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당일 컨트롤타워의 대응이 왜 늦어졌냐에 대해선 청와대가 책임이 있는지 중앙수습대책본부(중대본)이 책임이 있는지는 일단은 조사를 해봐야 아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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