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에 선지급수수료 400억 떼일까.. 보험사 '전전긍긍'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15.1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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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쉬랑스 첫 리콜, 선지급 판매수수료 환수조치두고 보험사-카드사 '갈등'

카드사에 선지급수수료 400억 떼일까.. 보험사 '전전긍긍'


카드쉬랑스 불완전판매에 따른 대규모 리콜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보험사와 카드사 간의 대규모 판매수수료 환급 문제도 불거질 전망이다. 카드사가 보험사에 수수료 환급을 거부할 경우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최소 614억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고객에게 돌려주는 대신 해당 계약체결 대가로 카드사에 선지급한 판매수수료를 환수해야 한다. 10개 보험사가 7개 카드사에 선지급한 판매수수료는 4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별로 KB손보는 KB·롯데·BC카드 등 7개 카드사로부터 118억4000만원의 판매수수수료를 돌려받아야 한다. 이는 KB손보가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보험료(191억원)의 절반을 넘어선다.

동부화재도 KB·신한카드 등 5개 카드사로부터 80억원의 판매수수료를 환수해야 하고, 현대해상과 삼성화재는 각각 72억원, 52억원을 환수조치 할 예정이다. 전산집계가 마무리되지 않은 흥국·동양생명을 제외하면 357억원의 수수료가 환수 대상이다.



수백억원에 달하는 수수료 환급 문제로 보험사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보험사와 대리점(카드사) 간 위탁계약서에 따르면 불완전판매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 보험사는 대리점에 지급한 판매수수료를 돌려받을 권한이 있다.

통상적으로는 보험사가 향후 카드사에 지급할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는 식으로 환수한다. 카드사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실적을 냈거나, 이미 체결한 계약으로 인해 발생할 추가 수수료가 있다면, 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환수 조치가 취해진다. 물론 위탁계약이 끝난 카드사라면, 직접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문제는 카드사가 보험사의 주요 판매 채널이기 때문에 '갑'의 위치에 있다는 것. 카드사가 해당 보험사 상품을 더 이상 팔지 않겠다고 버틸 수도 있는 탓에 보험사가 당당하게 환수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리콜을 했다고 바로 수수료 환수를 한다면, 카드사와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며 "일단 고객에게 연락해 보험료를 어느 정도 돌려줄지 확정이 된 다음, 수수료 환수 방법을 카드사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드사가 끝까지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겠다고 할 경우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런데 보험사가 반드시 승소를 한다는 보장도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환급조치는 엄밀히 따지면 '초법적'이다. 금감원도 환급을 강제할 수 없어 지도만 하겠다고 밝힌 것"이라며 "카드사가 이를 문제 삼아 수수료를 돌려줄 수 없다고 버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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