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이자에 고객님만 비과세 해드려요" 불완전판매 본때 보인 금융당국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2015.11.15 12:00
글자크기

보험상품·가격 자율화 앞두고 불완전판매 보험사엔 '무관용' 의지 드러내

10개 보험사에게 역대 최대 규모의 보험금 환급 결정이 내려진 것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보험상품 자율화를 앞두고 소비자 피해에 대해선 엄정 대처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반영됐다.

'상품의 자율적인 개발과 판매'를 보장하되 '소비자 권익침해행위는 엄단'한다는 금융당국의 방침에 사실상 시범케이스가 된 셈이다.



◇리콜 대상된 보험상품, 어떻게 팔았나= 금융감독원이 보험료 전액 환급 결정을 내린 보험상품은 10개 보험사의 45개 상품이다.

카드사의 텔레마케터들이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을 판매하는 이른바 '카드쉬랑스' 과정에서 대규모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 금감원이 확인한 사례를 보면 이렇다.



상담원 : OO카드 OOOO 본사 담당직원 HHH 입니다. XXX 회원님, 본인 맞으세요?
고객 : 네, 네.
상담원 : 카드 사용하시면서 신용상의 문제없이 거래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회원님께서 저축하신 금액에 대해 50% 정도 이자를 크게 붙여 드리구요, 세금 전액을 면제받으시는 비과세복리저축구좌 자격이 되셨습니다.
고객 : 네.
상담원 : 10만원 저축했을때 이자를 5만원 정도 받아가시는 50% 정도 이자에다 플러스로 세금을 아예 면제받는 구좌입니다.
고객 : 비과세랑 틀린건가요?
상담원 : 일반비과세하고 비교가 안되죠. 저희가 수익률은요~ 은행이자에 저희가 현재 10배 이상의 수익률이 나가세요.


상담원은 이어 정작 고객에게 알려야 할 중도해지시 원금손실 가능성, 공시이율 변동 가능성 등 주의사항은 '알아듣지도 못할 정도'의 빠른 속도로 낭독했다. 이밖에 우수고객이나 신용도 높은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상품인 것처럼 안내하거나 마치 확정이자수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개한 것 모두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다.

"50% 이자에 고객님만 비과세 해드려요" 불완전판매 본때 보인 금융당국


◇'해지계약 모두 환급', 금융당국 초강수 둔 이유= 금감원이 보험사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것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다. 검사 결과, 보험사들이 카드사들에 대한 관리책임 문제가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그때부터 실효·해지된 모든 계약 환급, 가입 후 3개월내 해약한 계약만 환급, 보험금 청구 시한인 2년내 해약건만 환급 등 몇 가지 방안을 놓고 법률 검토를 거쳤다. 그리고 1년여 만에 내려진 결론은 가장 강력한 모든 계약 환급이었다.

최종 결론까지 진통도 있었다. 제재심의위원회만 3차례 열렸다. 보험사들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약관에 보장된 품질보증기간(3개월) 내 해지된 계약을 넘어선 환급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반발했다.

법률적 논란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초강수를 둔 이유는 이번 기회에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불완전판매에 대한 엄단 의지가 반영됐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보험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보험사들에 대한 각종 규제를 '혁명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것이 상품약관 사전 심사, 표준이율 폐지 등이다. 앞으로는 상품 개발이나 가격에는 일체 개입하지 않는 대신 소비자피해가 야기된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에서는 오히려 제재 수위가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며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보험사에 대해선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행정제재가 가능하도록 보험업 관련 법규 보완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시정명령권이 없어 이번 조치가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이지만 환급하지 않는 보험사에 대해선 추가 검사하겠다는 입장이다.

"50% 이자에 고객님만 비과세 해드려요" 불완전판매 본때 보인 금융당국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