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우체국분쟁조정위원회 책임 강화법 통과…공무원급 벌칙 적용

머니투데이 황보람 기자 2015.11.1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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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게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분쟁조정 절차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했다.



또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에게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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