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과로사' 찌라시…이베이코리아 직원들 '기소의견 송치'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2015.11.0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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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과로사' 찌라시…이베이코리아 직원들 '기소의견 송치'


서울 수서경찰서는 경쟁업체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의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로 이베이코리아 직원 최모씨(27·여) 등 5명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9월 휴대전화와 컴퓨터 메신저 등을 통해 경쟁업체 쿠팡의 '34세 여성 대리가 과로로 사망했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찌라시를 작성·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은 "쿠팡의 상품기획(MD) 업무를 맡은 여직원이 출근하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과로사일 가능성이 크다. 오픈마켓 사업을 확대하려는 회사의 압박에 야근으로 괴로워 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쿠팡 직원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달받은 뒤, 확인되지 않은 내용 등을 추가해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쿠팡 직원이 사망한 것은 맞지만, 이베이코리아 직원들에게 전달되면서 내용이 확대·재생산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회사의 지시를 받아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한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는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주중 검찰에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 오픈마켓에 진입하려는 쿠팡을 견제하고자 이베이코리아가 회사차원에서 지시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베이코리아는 G마켓과 옥션 등을 보유한 국내 오픈마켓 1위 사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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