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의 월세로의 전환은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하는 요인이 됐다. 이럴 때 월세 거주자가 관심 있게 챙겨야 하는 것이 바로 월세액 세액공제다.
과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으나, 지금은 확정일자 요건도 필요치 않다. 주민등록표 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월세액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하기만 하면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월세액 세액공제가 월세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임에는 분명하다. 무려 1달 월세액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반대로 임차인이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택임대소득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임대인의 세부담은 무조건 증가할까?
그건 아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임대인이 기준시가 9억원 미만의 1주택(부부 합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고,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내년 말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마찬가지로 비과세를 적용한다. 따라서 임대인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부담의 증가는 없다. 단,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임대인이라면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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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하는 임대인의 눈치를 보느라 임차인이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경정청구 가능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다. 수년 내 이사를 할 계획이라면 이번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 받지 않았더라도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내에 관련 서류를 갖춰 경정청구를 하면 세액공제액을 고스란히 돌려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김경남 현대증권 세무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