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시대, 월세금 세액공제 만큼은 반드시 챙기자

머니투데이 김경남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 세무전문위원 2015.11.0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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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디렉터]김경남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 세무전문위원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가 45.8%를 차지, 전년 동월(39.2%) 대비 6.6%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9월까지 서울지역 아파트 외 월세 비중은 50.1%에 이른다. 그야말로 전세는 지고 월세가 뜨고 있다.

전세의 월세로의 전환은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하는 요인이 됐다. 이럴 때 월세 거주자가 관심 있게 챙겨야 하는 것이 바로 월세액 세액공제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월세액(750만원 한도)에 대해 10%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월 50만원의 월세액을 지급하는 근로자라면 연간 지급하는 월세액 600만원의 10%인 60만원을 연말정산시 고스란히 돌려 받는 것이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이 1달 월세액보다 많다.

과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으나, 지금은 확정일자 요건도 필요치 않다. 주민등록표 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월세액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하기만 하면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계약서 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상이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만약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인 세대의 구성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공제를 받는 세대원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여야 한다. 세액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 월세 계약 전부터 공제 요건을 정확하게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월세액 세액공제가 월세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임에는 분명하다. 무려 1달 월세액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반대로 임차인이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택임대소득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임대인의 세부담은 무조건 증가할까?

그건 아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임대인이 기준시가 9억원 미만의 1주택(부부 합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고,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내년 말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마찬가지로 비과세를 적용한다. 따라서 임대인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부담의 증가는 없다. 단,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임대인이라면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하는 임대인의 눈치를 보느라 임차인이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경정청구 가능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다. 수년 내 이사를 할 계획이라면 이번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 받지 않았더라도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내에 관련 서류를 갖춰 경정청구를 하면 세액공제액을 고스란히 돌려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김경남 현대증권 세무전문위원김경남 현대증권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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