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외소득 자진신고' 대상자 안내문 발송

머니투데이 세종=조성훈 기자, 정혜윤 기자 2015.11.0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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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 부단장, 2일 기자간담회 개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에서 열린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획단' 현판 제막식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낙회 관세청장, 김주현 법무부 차관, 최경환 부총리, 임환수 국세청장. 2015.9.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에서 열린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획단' 현판 제막식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낙회 관세청장, 김주현 법무부 차관, 최경환 부총리, 임환수 국세청장. 2015.9.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내 거주자의 해외미신고 소득과 재산에 대한 자진신고제도가 시행 한 달째를 맞은 가운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최근 해외금융계좌 보유자 1만여명에게 제도시행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자진신고 대상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김경희 기재부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 부단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제도시행전인 지난 9월 1차로, 최근에 다시 2차로 제도시행 안내문을 총 1만여명에게 발송했다.



대상은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거나 미신고자중 고액 해외거래가 잦은 이들로 해외 미신고재산 보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되는 사람들이다. 국세청은 내부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희 부단장은 "(안내문을 받은 이들 모두가 조사대상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제도시행 안내문으로 보낸 것"이라며 "이런 작업이 조용한 안내를 통해 실질적인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단장은 또 "제도 시행안내문을 받아본 경우 본인이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이 크다"면서 "이들 중에는 개인은 물론 법인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제도시행 초기이지만 자진신고 또는 신고의향서 접수 관련 문의가 잇따르며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 전 마지막 관용조치라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가 먹혀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부단장은 "제도 시행직후부터 지난 한 달 간 상당수 자진신고와 신고의향서 등이 접수됐고 관련 문의도 쇄도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신고 숫자를 밝히긴 어려우나 제도시행 초기임을 감안하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역외소득 자진신고제도는 미신고된 국외 발생소득이나 국외재산을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기간내 신고할 경우 미신고자나 법인에 미납세금이나 일부 납부불성실가산세 외에 세법상 가산세와 과태료 등을 면제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까지도 최대한 관용조치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FACTA)과 내후년 영국 등 50 여개국과의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이 시행되기 전 마지막 자진신고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자진신고 의향서가 상당수 접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진신고 의향서는 신고개시 1개월 내 즉 10월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시 이후 세무조사 통지를 받더라도 신고대상제외자(수사대상이거나 세무조사대상자)로 분류하지 않는 일종의 당근책이다.

김 부단장은 "국세청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이들 중 가까운 시일내에 해외미신고 재산관련 세무조사와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한 자산가들이 다수 조기의향서 제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반인들은 자신이 신고대상인지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 내년 1월까지 '자진신고기획단'에 문의하면 사전 신고대상제외자 적격 여부도 확인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진신고자에대한 신원보장도 재차 강조했다. 김 부단장은 "자료제출시 세무조사나 검찰수사로 이어지지않을까 염려하는데 철저한 비밀과 익명성을 보장하기로 법무부와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위해 잠재수요층을 대상으로 밀착 상담형 홍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과 형사관용조치, 세무사례 등 보다 관심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등 직역단체나 협회 등과 11월중 심층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미국,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 주요 해외현지 한국인 거주자와 법인을 대상으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지 상담도 실시하기로 했다.

세무·회계·법무법인들도 제도를 반기고 있다. 고객들의 신고의무 소득과 재산이 늘어나고 가산세 처리나 신고대행 등 업무가 확대돼 새로운 시장이 생기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자진신고기획단이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개최한 제도설명회에는 만원사례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6차례 열린 설명회는 관련 업무 법인이나 고액자산가들을 고객으로 삼는 은행 프라이빗뱅커(PB)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등 일부 회계법인은 최근 고객대상 자진신고제도 설명회를 겸한 해외자산세무관리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관련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딜로이트안진 관계자는 "미국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 서비스팀을 확대 개편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세무이슈나 신고대행, 외환거래법 등 종합컨설팅 업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부 법무법인들도 고객 대상 신고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전히 일부 기업이나 고액 자산가들은 주저하는 상황이어서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게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기업인이나 부자들은 이번 자진신고의 효과에 대해 반신반의하거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자수에 준하는 형사적 관용조치까지 제시한 것은 드문사례인 만큼 적극 참여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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