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청소년 범죄, 엄벌과 함께 '선도' 기능도 강화해야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15.10.30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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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소년범죄' 딜레마②]"배상명령제 도입 필요" 주장도

급증하는 청소년 범죄, 엄벌과 함께 '선도' 기능도 강화해야


이른바 '용인캣맘' 사건 이후 소년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청소년 사범에 대한 단순한 처벌 강화가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을 내놨다. 비행 청소년들에 대한 선도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29일 법무부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소년법에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촉법소년'으로 분류해 형사 처벌과 구분되는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죄 행위에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하는 형벌과 달리 보호처분은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반사회성과 성행을 교정하고 교육하기 위한 처분이다. 촉법소년의 연령하한은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기존 12살에서 10살로 하향된 바 있다.

◇보호처분 핵심은 '선도'…비행청소년 보호시설 강화 필요



경찰은 촉법소년의 범죄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일반적인 범죄 내용 외에도 범죄행위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을 조사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 가정법원 소년부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원이 내릴 수 있는 보호처분은 10가지다. 흔히 알려진 소년원 송치처분은 8~10호 처분이다. 8호 처분은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처분은 6개월 이내의 단기소년원 송치, 10호 처분은 2년 이내의 장기간 보호가 가능하다.

소년원은 구금 기능과 동시에 교육적 기능도 담당해 인성교육과 생활지도, 특성화교육, 교과교육 등이 진행된다. 정해진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교육법에 따라 초중등 교육기관의 졸업장도 받을 수 있다.

1호 처분은 보호자 위탁(만10세 이상, 6개월), 2호 처분은 수강명령(만12세 이상, 100시간 이내), 3호 처분은 사회봉사명령(만14세 이상 200시간), 4호 처분은 단기 보호관찰(만10세 이상 1년), 5호 처분은 장기 보호관찰(만10세 이상 2년) 등이다.


6호처분은 복지시설 또는 소년 보호시설 위탁 처분이다. 6개월내의 기간동안 위탁이 가능하며 6개월의 연장이 가능하다. 보호자의 제대로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인 비행 청소년들에게 보호를 함께 제공, 선도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년범 처벌 강화' 엇갈리는 전문가 의견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년사범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 방안 중 하나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는 방안이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2012년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기존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것을 뼈대로 하는 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 역시 이에 맞춰 촉법소년 규정의 연령 상한을 기존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에 비해 소년범들의 성장 정도와 조숙도가 현저히 달라졌고 소년범죄의 집단성, 흉포성등이 심해져 처벌을 통한 예방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소년범 처벌 강화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사회적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가 대표적이다. 어린 나이에 소년범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혀 정상적인 성장과정을 거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현곤 새올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무조건적으로 처벌만 해버리면 사회에서 정상적인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된다"며 "청소년 범죄를 따로 구분해 소년재판으로 넘겨 선도 조치를 취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청소년 시기의 특성으로 일시적 비행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처벌 강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청소년 범죄 예방 효과도 그리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청소년기의 비행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정이나 학교, 사회의 보호역할를 강화해야한다는 것이다.

이현곤 변호사는 "청소년기의 특성상 또래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탈선심리 등으로 인해 일시적 비행성이 나타날 수 있다"며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는 것은 국가나 학교, 가정이 져야할 책임을 청소년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형사처벌 연령하향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소년범에 대해 온정적 태도를 유지할 경우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정구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처벌규정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해당 소년범 외에 다른 일반 소년들에게도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겨 범죄예방 효과를 약회시키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김현수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역시 "촉법소년이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할 경우 학생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예측을 할 수 있게 해줘 오히려 중범죄 노출 가능성을 높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도기능 강화 필요…민사적 배상 책임도"

전문가들은 그러나 처벌 강화외에도 청소년 사범에 대한 선도기능을 강화하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목소리를 함께 했다. 특히 선도 효과가 높은 6호 처분에 대한 확대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현수 책임연구원은 "아이들을 선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능이 우선적으로 확충된 상태에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며 "특히 6호 처분을 담당하는 기관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 범죄에 노출된 아이들이 더 중한 범죄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줄여줄 수 있는 기관들의 역할을 중요시해야한다"고 했다.



청소년 범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민사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제기도 나왔다.

문정구 변호사는 "형사처벌되지 않는 소년의 부모에 대해서는 현재 일정 범죄에 대해 형법상 적용되는 배상명령제도를 도입해 피해자에 대한 민사 배상을 별도 소송 없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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