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의 한 가판대에서 1개비당 300원씩 팔리는 일명 '개비담배' 모습/뉴스1 © News1
보통 20개비 묶음으로 판매하는 일반 담배를 14개비 또는 10개비 소량으로 포장 판매함으로써 담뱃값 인상 효과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미 국가인 브라질, 아프리카에 위치한 나이지리아, 이웃나라 중국에서도 개비담배를 금지한다.
한국은 올해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해 4500원에 판매하고 있지만 개비담배는 14개비를 3000원으로 판매해 담뱃값 인상 효과를 반감시켰다.
전 세계에서 시행 중인 개비담배 금지 정책은 법률 개정을 통해 모든 일반 담배를 한 갑에 20개비 미만으로 포장해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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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1994년, 미국은 2010년 6월 22일부터 관련 정책을 시행했다. 담배에 관대한 문화를 가진 EU에서도 2016년부터 관련 정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을 '담배 유행병'으로 규정하고, 담배로부터 전 세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제정했다.
전 세계 인구의 90%가 포함되는 180개 당사국의 비준을 받았다. 이 협약은 지난 2003년 5월 만장일치로 채택돼 2005년 2월 발효됐다.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개요./© News1
개비담배는 담배 수요를 증가시키므로 FCTC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를 규제할 의무를 지게 된다.
한편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담배 제조사에 14개비 또는 10개비 등 소량 포장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법률 개정을 통한 규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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