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겨냥한 개비담배 97개국 금지…해외 사례는(종합)

뉴스1 제공 2015.10.2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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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럽연합 등 선진국 대다수…한국 포함되지만 법률 근거 미비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서울 종로의 한 가판대에서 1개비당 300원씩 팔리는 일명 '개비담배' 모습/뉴스1 © News1서울 종로의 한 가판대에서 1개비당 300원씩 팔리는 일명 '개비담배' 모습/뉴스1 © News1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청소년을 겨냥한 개비담배는 이미 전 세계 97개 국가에서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보통 20개비 묶음으로 판매하는 일반 담배를 14개비 또는 10개비 소량으로 포장 판매함으로써 담뱃값 인상 효과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포장 개비담배의 판매를 금지한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 유럽연합(EU) 등 대다수 선진국이 이미 시행하고 있다.

남미 국가인 브라질, 아프리카에 위치한 나이지리아, 이웃나라 중국에서도 개비담배를 금지한다.



우리나라도 개비담배 금지 국가에 포함되지만 이를 규제할 확실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한국은 올해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해 4500원에 판매하고 있지만 개비담배는 14개비를 3000원으로 판매해 담뱃값 인상 효과를 반감시켰다.

전 세계에서 시행 중인 개비담배 금지 정책은 법률 개정을 통해 모든 일반 담배를 한 갑에 20개비 미만으로 포장해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 1994년, 미국은 2010년 6월 22일부터 관련 정책을 시행했다. 담배에 관대한 문화를 가진 EU에서도 2016년부터 관련 정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을 '담배 유행병'으로 규정하고, 담배로부터 전 세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제정했다.

전 세계 인구의 90%가 포함되는 180개 당사국의 비준을 받았다. 이 협약은 지난 2003년 5월 만장일치로 채택돼 2005년 2월 발효됐다.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개요./© News1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개요./© News1
주요 내용을 보면 비준국은 담배 공급과 수요를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가격·비가격 정책을 포함한 강력한 금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개비담배는 담배 수요를 증가시키므로 FCTC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를 규제할 의무를 지게 된다.

한편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담배 제조사에 14개비 또는 10개비 등 소량 포장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법률 개정을 통한 규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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