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의자 14년만에 법정 섰지만…사라진 옛 수사기록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15.10.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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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착각' 검찰, 수사기록 유실…DNA·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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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14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이 사건은 수사기록이 유실돼 미해결로 남을 뻔했으나 피의자의 DNA 정보가 뒤늦게 확인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북부지법 601호 법정에서는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경)의 심리로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1)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고 있다.



이씨는 2001년 3월5일 오전 7시40분쯤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옥탑방에서 자고 있던 A씨(25·여)를 묶고 강간한 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발생 당시 사건은 피의자를 찾지 못해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반전은 올해 벌어졌다. 이씨는 2003년 3차례의 특수강도·강간 범죄를 저질러 총 12년을 복역하고 올해 4월19일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2010년 1월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복역 중이던 이씨의 신체로부터 DNA가 채취됐다.



검찰은 지난 3월 국과수로부터 A씨의 몸에서 나온 피의자의 DNA와 이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전달받았고, A씨를 재차 조사해 4월 이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이 미궁에 빠질 뻔한 순간도 있었다. 이 사건은 발생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2011년 3월4일이 공소시효였기 때문. 2010년 4월 기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으로 대체되면서 이씨의 공소시효가 2021년 3월4일로 늘어나게 됐다.

다만 법률 대체 이후 검찰은 기존의 수사자료 일부가 유실됐음을 확인했다. 이후 검찰은 DNA와 A씨에 대한 조사 자료를 토대로 출소 하루 만인 4월20일 이씨를 구속, 법정에 세웠다.


현재 재판은 DNA 감정 결과와 피해자 진술 만으로 이씨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를 쟁점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씨 측은 "유전자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피해자를 알지도 못하고, 범행 장소에 간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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