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루엣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북부지법 601호 법정에서는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경)의 심리로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1)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고 있다.
반전은 올해 벌어졌다. 이씨는 2003년 3차례의 특수강도·강간 범죄를 저질러 총 12년을 복역하고 올해 4월19일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2010년 1월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복역 중이던 이씨의 신체로부터 DNA가 채취됐다.
이 과정에서 사건이 미궁에 빠질 뻔한 순간도 있었다. 이 사건은 발생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2011년 3월4일이 공소시효였기 때문. 2010년 4월 기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으로 대체되면서 이씨의 공소시효가 2021년 3월4일로 늘어나게 됐다.
다만 법률 대체 이후 검찰은 기존의 수사자료 일부가 유실됐음을 확인했다. 이후 검찰은 DNA와 A씨에 대한 조사 자료를 토대로 출소 하루 만인 4월20일 이씨를 구속, 법정에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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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판은 DNA 감정 결과와 피해자 진술 만으로 이씨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를 쟁점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씨 측은 "유전자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피해자를 알지도 못하고, 범행 장소에 간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