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지난 13일 등록문화재 제651호로 등록한 '알렌 수증 훈공일등 태극대수장'. /사진제공=문화재청
등록문화재 제651호로 등록된 '알렌 수증 훈공일등 태극대수장'은 고종 황제가 미국인 의료선교사이자 외교관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의료기관인 '제중원'을 설립한 알렌에게 1904년 수여한 훈장이다. 훈장이 문화재로 등록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훈장은 태극장 형태의 몸체에 위쪽에 대한제국의 상징인 이화꽃 문양을 새긴 정장(正章), 태극장 형태로 정장과 함께 대수 윗부분에 꽂을 수 있게 제작된 부장(副章), 그리고 어깨에서 허리에 걸쳐 드리우는 띠인 대수(大綬)로 이루어져 있다.
문화재청이 지난 13일 등록예고한 '대동단결선언문서'. /사진제공=문화재청
민족사적 전통에 근거한 '주권불멸론'을 이론화해 1910년 순종의 주권 포기를 국민에 대한 주권양여로 보고 국민주권설을 정립했다. 이후 일본이 국토를 강점하고 있으므로 해외 동포가 주권을 행사해야 하며, 이에 해외 동포가 임시정부를 수립하자는 내용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대한국야소교회 대표자 호소문'은 1919년 5월1일 손정도 목사 등 한국 기독교계 대표 11명이 ‘만국 예수 교우에게’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한글 편지를 영문으로 번역한 호소문이다.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된 호소문은 당시 일제의 능욕과 악행이 계속되지 않도록 전 세계 기독교인의 지지와 지원을 당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문 제목은 ‘An Appeal to the Christian World’로 기독교 대표들이 일제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렸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이번에 등록 예고된 '대동단결선언문서'와 '대한국야소교회 대표자 호소문'은 30일간의 등록 예고 기간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문화재로 등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