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로 최초 등록되는 훈장은 누가 받은 것일까

머니투데이 김유진 기자 2015.10.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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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중원' 설립자 美선교사 알렌, 고종황제 수여…문화재청, '알렌수증훈공일등태극대수장' 문화재 제651호 등록

문화재청이 지난 13일 등록문화재 제651호로 등록한 '알렌 수증 훈공일등 태극대수장'. /사진제공=문화재청문화재청이 지난 13일 등록문화재 제651호로 등록한 '알렌 수증 훈공일등 태극대수장'. /사진제공=문화재청


문화재청은 '알렌 수증 훈공일등 태극대수장'을 문화재로 등록하고 '대동단결선언문서', '대한국야소교회 대표자 호소문' 두 건을 문화재로 등록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등록문화재 제651호로 등록된 '알렌 수증 훈공일등 태극대수장'은 고종 황제가 미국인 의료선교사이자 외교관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의료기관인 '제중원'을 설립한 알렌에게 1904년 수여한 훈장이다. 훈장이 문화재로 등록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알렌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가져간 훈장을 보관해오던 그의 유가족이 지난 4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기증, 현재 대학 소속 동은의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훈장은 태극장 형태의 몸체에 위쪽에 대한제국의 상징인 이화꽃 문양을 새긴 정장(正章), 태극장 형태로 정장과 함께 대수 윗부분에 꽂을 수 있게 제작된 부장(副章), 그리고 어깨에서 허리에 걸쳐 드리우는 띠인 대수(大綬)로 이루어져 있다.



대한제국기의 훈장 제도는 1900년부터 1910년까지 11년 동안 시행됐으며, 알렌이 훈장을 받은 1904년까지 태극장을 받은 사람은 100여 명 남짓인 것으로 전해진다. 알렌의 훈장은 역사성과 희소성,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차지하는 알렌의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 문화재로 등록됐다.
문화재청이 지난 13일 등록예고한 '대동단결선언문서'. /사진제공=문화재청문화재청이 지난 13일 등록예고한 '대동단결선언문서'. /사진제공=문화재청
'대동단결선언문서'는 신규식, 박용만, 조소앙 등 해외 독립운동가 14명이 통합적인 독립운동조직을 결성하려는 뜻을 가지고 민족대회를 소집하기 위해 1917년 7월 국내외 민족 운동가들에게 작성한 한글과 한문으로 된 문서다.

민족사적 전통에 근거한 '주권불멸론'을 이론화해 1910년 순종의 주권 포기를 국민에 대한 주권양여로 보고 국민주권설을 정립했다. 이후 일본이 국토를 강점하고 있으므로 해외 동포가 주권을 행사해야 하며, 이에 해외 동포가 임시정부를 수립하자는 내용이다.


'대한국야소교회 대표자 호소문'은 1919년 5월1일 손정도 목사 등 한국 기독교계 대표 11명이 ‘만국 예수 교우에게’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한글 편지를 영문으로 번역한 호소문이다.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된 호소문은 당시 일제의 능욕과 악행이 계속되지 않도록 전 세계 기독교인의 지지와 지원을 당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문 제목은 ‘An Appeal to the Christian World’로 기독교 대표들이 일제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렸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이번에 등록 예고된 '대동단결선언문서'와 '대한국야소교회 대표자 호소문'은 30일간의 등록 예고 기간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문화재로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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