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약관대출 6000억 폭증…주가폭락 때문?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김진형 기자 2015.10.1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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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락장 투자자금 조달 " 8월 보험계약대출 직전 3개월 평균 대비 6배 급증…당국, 이자부담 등 모니터링

증시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한 지난 8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갑작스러운 주가 폭락으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늘어난 이자 부담 등 소비자 피해에 대비해 면밀히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8월 보험권 가계대출 잔액은 95조2000억원으로 전월에 비해 1조387억원 증가했다. 이중 보험계약대출은 6007억원으로 약 58%를 차지했다. 이는 직전 3개월 평균 증가폭(991억원) 대비 6.1배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7개 대형 생·손보회사 기준으로는 3183억원 급증해 직전 3개월 대비 36배 가량 폭증했다.



보험회사의 가계 대출은 약관대출 형태로 이뤄진다. 보험가입자가 그동안 낸 보험료를 담보로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다. 신용등급에 따른 제한이나 중도상환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가 없어 급전이 필요할 때 수요가 몰린다. 언제든 대출과 상환을 할 수 있어 편리한 반면 금리는 높은 편이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9% 안팎이고, 손해보험사는 5~6%대다.

보험권에서는 8월에 약관대출이 폭증한 것은 증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 7월만 해도 2000선에 안착해 있던 코스피지수는 8월 중국 증시 폭락의 영향으로 한때 1800선까지 떨어지는 등 연일 급락하며 투자자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8월에 주가가 폭락하면서 투자자금을 급하게 조달하기 위한 대출 수요가 크게 는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 주가 급락시기에는 향후 주가 상승을 염두에 둔 투자수요 증가로 약관 대출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약관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 등을 모니터링 하고, 이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약관대출 가산금리는 평균 1.4~2.6%대로 은행 예금담보대출 가산금리 보다 1~2%p(포인트) 정도 높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관계자는 "약관대출은 해지환급금의 50~95%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보험사가 대출금을 떼일 가능성이 없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험금을 미리 당겨 받는 셈이라 신용리스크는 없다"며 "다만 금리 등 이자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약관대출은 대출자가 이자를 못내는 등의 이유로 대출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대출자가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못해 보험계약이 해지될 시에도 보험사가 해지환급금에서 약관대출 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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