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8월 보험권 가계대출 잔액은 95조2000억원으로 전월에 비해 1조387억원 증가했다. 이중 보험계약대출은 6007억원으로 약 58%를 차지했다. 이는 직전 3개월 평균 증가폭(991억원) 대비 6.1배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7개 대형 생·손보회사 기준으로는 3183억원 급증해 직전 3개월 대비 36배 가량 폭증했다.
보험권에서는 8월에 약관대출이 폭증한 것은 증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 7월만 해도 2000선에 안착해 있던 코스피지수는 8월 중국 증시 폭락의 영향으로 한때 1800선까지 떨어지는 등 연일 급락하며 투자자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금융당국은 약관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 등을 모니터링 하고, 이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약관대출 가산금리는 평균 1.4~2.6%대로 은행 예금담보대출 가산금리 보다 1~2%p(포인트) 정도 높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관계자는 "약관대출은 해지환급금의 50~95%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보험사가 대출금을 떼일 가능성이 없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험금을 미리 당겨 받는 셈이라 신용리스크는 없다"며 "다만 금리 등 이자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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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약관대출은 대출자가 이자를 못내는 등의 이유로 대출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대출자가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못해 보험계약이 해지될 시에도 보험사가 해지환급금에서 약관대출 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