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72)와 서울 성북구에서 함께 살던 김모(47)씨는 지난 6월7일 아버지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자신이 술을 마신 데 대해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였다.
김씨는 이미 아버지를 폭행해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특수존속협박, 상습존속폭행 등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부부싸움 화풀이를 하기 위해서였다. 김씨는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화장품통을 집어던지거나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폭행과 상습존속폭행, 상해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등 습관적으로 폭력을 저질러 온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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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박진숙 판사는 자신에게 잔소리를 하는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존속폭행 등)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판사는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59·여)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버지를 폭행한 김씨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김씨로부터 20년 이상 맞고 살았다며 접근금지 및 구속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자신은 국가보조금으로 연명하면서 부모가 받는 보조금은 술값으로 빼앗아간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어머니를 폭행한 김씨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모친을 향해 온갖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까지 휘둘러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인 어머니는 김씨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나 김씨가 딸이기 때문에 모정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어찌됐건 피해자가 김씨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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