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3분기 추가손실설 실체는 '보수적 회계실사'

머니투데이 최우영 기자 2015.10.12 18:40
글자크기

드릴십 수주계약 해지 전액 손실반영시 추가적자 확정...대우조선해양 "제값 받고 팔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건조중인 드릴십. /사진=대우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건조중인 드릴십. /사진=대우조선해양


산업은행 등 금융권을 인용한 대우조선해양 (31,200원 ▼850 -2.65%) 하반기 추가 손실설이 퍼지고 있다. 이는 '부실감사'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실사단이 최대한 보수적 관점에서 회계처리 할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대우조선해양 측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실사 중인 산업은행과 회계법인들은 3분기 대우조선해양 추가손실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미 지난 2분기 3조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옥포조선소 현장에서는 "2분기 손실분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흉흉한 소문도 퍼지고 있다. 산업은행 등이 3분기 추가 반영할 것을 검토하는 손실 폭은 1조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3분기 손실분이 반영될 경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드릴십 수주계약 해지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8월 19일 미국 시추업체 밴티지드릴링과 맺은 7034억원 규모 드릴십 1척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해당 플랜트는 2013년 7월부터 건조에 들어가 지난 8월 인도 예정이었다.



대우조선해양이 밴티지드릴링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선수금 10%, 700억원 가량이다. 대우조선해양은 강재절단시 들어오는 2차 중도금부터 선주 측으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미수금 6300억원을 손실처리할 경우 3분기 대규모 적자가 또다시 발생한다.

대우조선해양은 손실을 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선수금을 몰취하고 선박 매각권을 갖고 있는 만큼 건조대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다"며 "유가가 떨어진 상황이라 적극적 매수자를 찾기는 쉽지 않지만, 유가 회복 기조가 보일 시 제 값을 받고 드릴십을 팔 수 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이 제값을 받고 드릴십을 인도할 경우, 이미 밴티지드릴링으로부터 받은 선수금까지 더해 10%의 추가 이익도 가능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산업은행 측은 드릴십을 팔지 못할 경우를 가정해 대손충당금을 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회계실사가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불거진 '부실회계' '부실심사' 논란과 연관 있다고 보고 있다. 산업은행은 최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해양 손실 규모와 인식 시점, 분식회계 여부에 대해 여야의 질타를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부실심사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산업은행과 회계법인들이 최대한 보수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손실 가능성이 1%라도 있는 부분은 모조리 다 마이너스 반영하는 추세"라고 했다. 이어 "가뜩이나 자금 사정도 좋지 않은 대우조선해양이 3분기 대규모 추가손실을 시현한다면 회사채발행 등에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3분기 대우조선해양 손실 반영분에는 인력구조조정으로 인한 일시적 퇴직위로금 발생 및 망갈리아조선소·드윈드 등 해외 자회사의 추가 손실이 들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