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국회의원이 20일 오후 대구시 달서구 대구국세청에서 열린 '2014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장'에서 대구 국세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410.20/뉴스1
11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8일 대기업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를 현행 0.05%에서 5%로 인상하고, 송객수수료로 불리는 이른바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관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령상 대기업들은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로 매출액의 0.05%를, 중견·중소 면세점은 0.01%를 수수료로 낸다. 홍 의원 안은 대기업 면세점은 5%, 중견·중소 면세점은 1%의 수수료를 내도록 한다.
홍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면세점 매출은 2011년에 5조3716억원에서 지난해 8조3077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리베이트 역시 1426억원에서 5486억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이 기간 면세점들의 특허 수수료는 2010년에 1600만원에 불과했으며 매출이 크게 증가한 작년에도 5억8200만원 수준이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면세점 특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면세점은 특허라는 재량적 행정처분에 의해 정부가 민간기업에 대해 독점적 법적 지위와 초과이윤을 보장해주는 특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서 "면세점 운영수익의 공익적 사용이 약화되고 개별 기업의 이익으로만 귀속되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도 있으므로 특허수수료를 현행 수준보다 인상하거나 매출액 구간별로 달리 적용, 누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