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스1
8일 '설악산을 지키는 변호사들'에 따르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문제의식을 함께 하는 변호사들이 모여 오는 9일 오전 설악산 대청봉에서 발족식을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 8월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승인하고, 이를 지난달 14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바 있다. △운영수익 15% 또는 매출액 5% 설악산 환경보전기금 조성 △양양군·공원관리청(국립공원관리공단) 케이블카 공동 운영 등 7개 단서조항이 달린 조건부다.
/ 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내용면에서도 케이블카 설치예정지는 자연공원법상 자연보존지구, 백두대간보호법상 핵심구역 등 각종 보호구역이 중첩 설정되어 있는 만큼 인위적인 시설 설치가 엄격히 제한되는 곳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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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대규모 국민 원고인단 모집에 나설 방침이다. '오색케이블카 설치계획의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설악산 대청봉에서 설악산을 찾는 등산객을 상대로도 현장에서 원고로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최재홍 변호사는 "국민 원고인단은 1만명 정도는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9일 발족식을 시작으로 많은 국민과 변호사들이 함께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