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변호사 단체 소송한다

머니투데이 세종=이동우 기자 2015.10.0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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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설악산 대청봉 부근서 발족식 개최…"절차상 하자 많아"

/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산양 서식지 파괴, 승인 절차 등 논란을 겪고 있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끝내 법적 공방으로 갈 전망이다. 케이블카 사업에 반대하는 변호사들이 나서 직접 나서 승인 과정에 위법 사항을 지적하고 설악산을 지키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8일 '설악산을 지키는 변호사들'에 따르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문제의식을 함께 하는 변호사들이 모여 오는 9일 오전 설악산 대청봉에서 발족식을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설악산을 지키는 변호사들'은 법무법인 산하의 이영기 변호사를 단장으로 녹색법률센터 최재홍 변호사 등 4대강 국민소송단에 참여했던 변호사들을 포함해 12명의 변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 8월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승인하고, 이를 지난달 14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바 있다. △운영수익 15% 또는 매출액 5% 설악산 환경보전기금 조성 △양양군·공원관리청(국립공원관리공단) 케이블카 공동 운영 등 7개 단서조항이 달린 조건부다.



양양군은 각종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내년 3월 오색케이블카 착공에 들어가 2017년 12월까지 건설을 끝낸다는 방침이다. 이후 2개월간의 시운전을 거쳐 평창올림픽 기간인 2018년 2월부터 정식 운영에 나선다.

/ 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변호사 단체는 정부의 이 같은 승인 절차가 위법적인 요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안건과 무관한 해양수산부 소속 위원이 안건 심의와 표결에 참여한 것은 절차상 하자라는 것이다.

내용면에서도 케이블카 설치예정지는 자연공원법상 자연보존지구, 백두대간보호법상 핵심구역 등 각종 보호구역이 중첩 설정되어 있는 만큼 인위적인 시설 설치가 엄격히 제한되는 곳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대규모 국민 원고인단 모집에 나설 방침이다. '오색케이블카 설치계획의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설악산 대청봉에서 설악산을 찾는 등산객을 상대로도 현장에서 원고로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최재홍 변호사는 "국민 원고인단은 1만명 정도는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9일 발족식을 시작으로 많은 국민과 변호사들이 함께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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