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주우면 최소 500만원 보상받는다?

머니투데이 박성대 기자 2015.10.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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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3일 오전 11시55분쯤 김모(63)씨가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수표가 들어있는 봉투를 주웠다는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전날 저녁 7시30분쯤 발견한 수표는 100만원권 100장, 1억원으로 모두 편지봉투에 들어있었다./사진=뉴스1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3일 오전 11시55분쯤 김모(63)씨가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수표가 들어있는 봉투를 주웠다는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전날 저녁 7시30분쯤 발견한 수표는 100만원권 100장, 1억원으로 모두 편지봉투에 들어있었다./사진=뉴스1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1억원 어치 수표 봉투의 주인이 나타나면서 습득자에게 돌아갈 사례금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5일 유실물법 등에 따르면 타인이 잃어버린 물품에 대해선 가져가거나 함부로 사용해선 안된다. 최근 유실물을 사용해서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분실물 습득 후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분실자에 바로 돌려 주거나, 해당 장소 관리자 또는 가까운 경찰서 등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찾아진 습득물은 14일간 공고되고 6개월간 보관 후 6개월 14일이 지나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게 된다. 다만 유실물을 발견하고 7일이 지나 신고할 경우 보상금을 받을 권리와 습득물의 소유권 취득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습득자 또한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가야 하고 그 이후에는 습득자도 소유권을 잃게 된다.

만일 신고 뒤 주인이 나타났다면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에 따라 유실물 가치를 고려해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예컨데 1억원을 주었다면 500만~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물론 사례금은 도의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이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습득물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습득자가 주인에게 습득물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표류물·매장물·기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해 성립하는 죄를 일컫는다.

경찰 관계자는 "주인이 없는 물건처럼 보여도 내 것이 아닌 물품을 가져가면 엄연히 범죄"라며 "본인이 물건을 잃어버렸 때의 상심을 생각해서 유실물 센터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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