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위, 선거구 상·하한 기준 변경 검토…'평균' 대신 '특정 선거구'로

머니투데이 김영선 기자 2015.10.0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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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농어촌 지역구 감소 최소화, 헌재 요구도 충족…자의적 기준 우려도

 김대년 선거구획정 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동작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선거구수 결정 전체회의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획정위는 이날 20대 총선 지역구 의석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2015.10.2/뉴스1  김대년 선거구획정 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동작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선거구수 결정 전체회의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획정위는 이날 20대 총선 지역구 의석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2015.10.2/뉴스1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구획정 기준의 대원칙이라 할 수 있는 하한·상한 인구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인구가 적정 규모인 특정 지역구를 하나 선택해 하한선으로 잡고 이를 기준으로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이다. 획정위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도 "적정 규모의 하한인구수를 우선 설정하고, 그 2배수 내에서 상한인구수를 산출해 이를 적용하는 방안 등 농·어촌 지역 통·폐합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획정위는 지난 8월 31일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총 인구(5146만5228명)를 현행 지역구 숫자인 246개로 나눠 전국선거구 평균 인구를 산출, 해당 평균 인구를 기준으로 인구 편차 2대 1을 충족시키는 하한·상한 인구를 정했었다. 이렇게 결정된 게 평균 인구 20만9209명, 하한 인구 13만9473명, 상한 인구 27만8945명이다.

획정위는 이런 방식이 아닌 현행 246개의 선거구 가운데 13만9473명보다 인구가 다소 많거나 적은 '적정 규모'의 최소 선거구를 하나 선택해 '하한 인구'로 정하고, 그로부터 인구 편차 2대 1을 충족시키는 '상한 인구'를 정하는 방안을 놓고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하한·상한 인구' 조정이 불가피해진다. 상·하한 인구가 지금보다 다소 높아진다면 인구 상한 초과로 분구 대상이 되는 수도권 지역구 숫자는 다소 줄어든다. 그만큼 농·어촌 지역구 숫자는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셈이다. 반대로 상·하한 인구가 지금보다 낮아지면 인구 하한 미달로 조정 대상 선거구에 포함됐던 농·어촌 지역구의 일부가 자연히 인구 기준을 충족시키면서 조정 대상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이는 지역선거구별 인구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헌재 판결 취지인 '선거권, 평등권 유지'의 침해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앞서 17대 총선의 선거구획정에서도 인구 하한선을 전남 강진·완도로, 인구 상한선을 부산 해운대 기장갑으로 잡았으며, 18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에서도 인구 하한선을 경북 영천으로, 인구 상한선을 경기 용인·기흥으로 잡았던 전례가 있다.


다만 인구 하한선의 기준이 되는 특정 선거구를 어디로 정할지를 놓고 '자의적 기준'이란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획정위는 이밖에도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는 방안과 관련해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이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만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한편 획정위는 획정안의 법정 제출기한인 오는 13일까지 획정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조속히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획정위는 7시간 넘게 선거구 수를 논의했지만 결론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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