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격장 안전고리에 자물쇠, 2인 근무 의무화"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2015.10.04 16:26
글자크기

부산 '권총 탈취' 사건 관련 대책 발표

지난 3일 실내사격장에 침입해 여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권총과 실탄을 빼앗아 달아난 홍모씨(29)가 압송되고 있다. / 사진=뉴스1지난 3일 실내사격장에 침입해 여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권총과 실탄을 빼앗아 달아난 홍모씨(29)가 압송되고 있다. / 사진=뉴스1


실탄 사격장에서 총기 안전고리에 대한 자물쇠 설치와 2인 이상 근무가 의무화된다.

경찰청은 부산 사격장에서 발생한 권총 탈취 사건 관련, 이같은 총기 안전관리 대책을 내놨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일 사격장의 총기 안전고리가 손으로 쉽게 분리됐다는 지적에 따라, 총기 안전고리를 자물쇠로 연결하는 등 관리 규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또 사격장에서 1인 근무 시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가 어려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2명 이상 근무 때만 사격을 허용토록 했다.

이어 인적사항에 대한 허위 기재를 막기 위해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출받아 사격장 관리자가 직접 대여 대장을 작성하도록 했다.



또 지난 3일 사건 직후 전국 14개 권총 실탄 사격장에 대한 긴급 점검을 벌인 결과, 권총 안전고리가 손으로 쉽게 열리는 등 사격장 9곳에서 미비점이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시설에 대해선 사격을 제한하고 시설을 보완토록 명령했다"며 "업주들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즉시 보완하도록 행정지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향후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홍모씨(29)는 지난 3일 오전 9시43분쯤 부산 진구 부전동 한 실내사격장에서 주인 전모씨(46)를 흉기로 찌르고 권총 1정과 선반 위에 있는 실탄 19발을 들고 달아났다.

경찰 조사결과 홍씨는 2년 동안 미용실을 운영하다 영업 부진 등 이유로 3000만원 상당의 빚을 지면서 약 3개월 전 가게 문을 닫고 식당 개업을 준비했지만,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우체국에서 현금을 뺏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TOP